"비트코인 10만 달러 육박…가상자산 과세 아직 성급해"

입력 2024-11-25 09:20수정 2024-11-2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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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7월 27일(현지시간)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린 비트코인 콘퍼런스에서 연설하면서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내슈빌(미국)/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영향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에 육박하면서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두고 아직 성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재우 한성대 블록체인연구소장은 2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를 넘는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매우 크다. 지금 비트코인이 은의 시가총액을 넘어섰는데 이런 부분은 전통 금융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언급했다.

조 소장은 정부가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추진하는 방안을 두고 "저는 사실 과세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의 입장이긴 한데 둘 중의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그래도 지금은 너무 성급한 게 아닌가 싶다"며 "일단 제도적으로 미비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많고 또 하나는 일반적인 이용자들의 공감대를 충분히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앞서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가상자산 과세안은 2021년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두 차례 유예되며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상황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에서 올해 세법 개정안에 가상자산 과세안 시행 시기를 다시 한번 미루는 내용이 반영되면서 여야 간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날 가상자산 과세 관련 법안 등 쟁점 사안을 두고 논의할 예정이다.

조 소장은 "올해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유예다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로 기억하는데 갑자기 한두 달 전에 코인이 갑자기 상승장에 접어드니까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튀어나오니까 그냥 가만히 오래전부터 과세를 하겠다 해도 사람들이 설득될까 말까 할 텐데 과세라는 게 워낙 민감한 이슈이다 보니 갑자기 과세하겠다 이러면 당연히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긴다는 원칙이 원론적으로는 맞는 얘기라는 데는 조 소장도 공감했다. 그는 "그 세금을 매기는 것이 충분히 정당화가 될 수 있고 합리적이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인식이 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가 된다"며 "게다가 가상자산 시장이 굉장히 기형적이라는 부분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가장 대표적인 게 이쪽 산업에서 기업들이 법인 계좌를 거래소에 개설할 수 없는 상태"라며 "이 말은 가상자산으로 뭔가 이익을 얻더라도 현금화가 불가능한 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조 소장은 "가상자산 시장의 복잡성 이런 부분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쪽 시장은 거래소가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국내 거래, 해외 거래, 장외 거래도 있고 배당도 있을 거고 스테이킹이라고 대여를 하지 않더라도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며 "다양한 형태의 모습들이 있고 거기서 여러 형태로 수익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디테일하게 설계를 하고 과세를 준비하고 있었느냐, 여기에 대해 다들 의문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동안 (가상자산 과세안을) 유예하면서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다. 2021년 말에 한 번 유예했는데 2022년 테라 루나 사태가 터져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나오고 이후 이용자보호법이 나오고 했는데, 문제는 이런 법들이 대부분 다 저희 거래 시장에 대한 부분이었다"며 "가상자산이 하나의 산업으로서 거래뿐 아니라 발행도 있고 유통도 있고 여러 가지 관리도 하는데 이런 전반적인 산업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다루고 있는 제도를 발전시키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하되 공제 한도를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대폭 올리자는 게 하나의 대안일 수 없느냐'는 질문에 조 소장은 "공제율을 높이는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결손금 이월 공제 부분이다. 가상자산 시장이 변동성이 크다 보니 수익도 많지만 손실도 굉장히 크게 난다"며 "그때 손실분을 그대로 다 가져가고 없앤 다음에 나중에 이익이 나면 또 과세하겠다 이러면 반발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애초 지난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게 5000만 원 공제에 더해서 5년 결손금 이월 공제였는데 차라리 이 안대로 가면 오히려 반발이 적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안을 두 차례 유예하면서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그는 "원론적으로는 정책 입안자들이 공부를 같이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저는 딱 하나만 꼽아서 제안을 하자면 가상자산이란 용어부터 재정립하면 좋겠다. 왜냐면 가상이라는 단어가 사실 실체가 없다는 착각을 줄 수 있다"며 "근데 이미 실물 경제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 국제 송금 같은 데도 활발히 사용되는 등 여러 실제 경제랑 연관이 돼 있는 실체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가상자산보다는 해외에서는 이미 디지털자산이나 암호자산 등의 용어로 바꿔서 사용하고 있다"며 "우리도 이런 용어부터 재정립하면서 접근하면 정책 입안자들도 이거를 바라보는 선입견이 사라지고 시각이 달라지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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