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규모 세수 결손에 따라 올해 교육재정교부금을 대폭 삭감하면서 전국 교육청 재정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전국 17개 교육청의 전체 보통교부금은 2022년 78조9000억 원에서 2024년 62조2000억 원으로 21.2% 줄었다. 연구소는 국세 감소에 따라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없이 교육 재정 예산을 임의로 삭감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 결산대비 2조 원(-26.9%)이 감소해 가장 높은 비율로 감소했다. 경기교육청은 2022년 결산대비 2조6000억 원(-14.9%) 줄었다. 다만 금액으로는 전국 17개 교육청 중 가장 많이 감소했다. 부산·대구·인천 교육청은 각각 1조1000억 원(-23.7%), 8000억 원(-21.7%), 1조 원(-23.6%) 감소했다.
재정 당국은 특별회계 신설로 인해 교육청 예산이 줄었다는 견해다. 그러나 연구소는 교육청 재정 여력이 심각하게 악화했고, 재정 부담 역시 한층 커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부금 임의 삭감과 무상교육 삼감을 동시에 추진한 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2024년 9439억 원에서 2025년 53억 원으로 사실상 전액 삭감됐다. 당국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일몰 조항 종료에 따른 삭감이라는 입장이지만 연구소는 일몰 시점이나 연장 여부는 사회적, 경제적 요구와 정치적 판단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비판한다. 실제로 유아교육특별회계를 통한 누리과정 지원도 2019년 일몰 종료되는 한시조항이었으나 두 차례 일몰 연장돼 2025년까지 지원으로 연장된 바 있다.
연구소는 정부가 내국세 감소에 따른 교부금 임의 감액으로 교육청 재정 평탄화 원칙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재정 평탄화 원칙은 지방정부가 재정을 운용하는데 급격한 변화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연구소는 2022년도 초과 세수를 법에 따라 2023년도와 2024년도에 나눠 교육청에 교부했으면 2022년도 초과 세수가 2023년, 2024년 세수결손을 완화해 재정 평탄화 효과가 발생했을 것으로 봤다.
연구소는 "정부가 임의로 2024년 교육청 보통교부금을 삭감하는 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국회가 확정한 교부 금액을 임의로 미지급하는 건 국회의 예산심의권이라는 헌법정신을 위배하고 교육청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위배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