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숙원' AI 기본법·단통법 폐지안,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 통과

입력 2024-11-2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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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본법·단통법 폐지안, 21일 법안소위 통과
이르면 다음주 과방위 전체회의서 논의 전망
'고영향 AI' 사업자 책임 의무화, 산업 진흥 법적 근거도
공시지원금·추가지원금 상한 폐지, 선택약정 유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뉴시스)

ICT(정보통신)업계의 숙원이었던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과 단통법 폐지안(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21일 오후 AI 기본법과 단통법 폐지안을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먼저, AI 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의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 사항과 인공지능 윤리를 규정한 법이다. 법안에는 AI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와 함께 AI 서비스의 책임 소재 등 윤리적인 AI 사용 기준을 담았다. 인간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과 관련한 AI는 '고영향 AI'으로 분류해 사업자의 책임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고영향 AI를 개발 운영하는 사업자에 신뢰성·안전성 확보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법안에는 딥페이크 범죄 등을 막기 위해 AI가 제작한 영상이나 사진에는 워터마크를 넣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AI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도 담겼다. 기업의 AI 데이터센터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과 함께 AI 안전연구소, AI 협회 관련 조항 등이 포함됐다.

단통법 폐지안은 박충권 의원안과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 병합돼 통과했다. 의안은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은 폐지하기로 하고, 25%의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할인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는 일몰됐던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 관련 자료 제출 의무 내용과 함께 지원금의 차별 지급을 금지하는 조항의 일부가 담겼다. 지원금 차별은 이용자 거주지, 나이, 신체조건에 따른 차별만 금지하고, 가입유형(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 요금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은 빠졌다.

두 법안 모두 쟁점은 있지만, 여야 모두 민생 법안이라는 공감대를 갖고 있는 만큼 연내 통과가 전망된다. 국회 과방위는 이르면 다음주 전체회의를 열고 AI 기본법과 단통법 폐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한민국의 AI경쟁력 제고와 세대·소득 간 디지털격차 없는 나라, 가계 통신비부담 완화를 위해 금일 소위에서 통과되었던 법안들이 24년도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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