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직장내 괴롭힘' 결론…"뉴진스 하니, 근로자 아니다"

입력 2024-11-2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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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의 하니 (신태현 기자 holjjak@)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팜하니)의 하이브·어도어 '직장내 괴롭힘' 의혹에 대한 결론이 나왔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뉴진스 멤버 하니가 사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민원에 대해 "하니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민원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행정종결했다.

앞서 하니는 9월 유튜브에서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기다리다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그룹 '아일릿')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그 매니저로부터 '무시하라'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주장했다. 이를 본 뉴진스 팬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용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근로기준법 76조 2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서부지청은 하니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부지청은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니의 경우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또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도 원인으로 제시했다. 또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등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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