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창업주 부인과 자녀 일부 지분만 인정
종근당 창업주인 고(故) 이종근 전 회장의 차명주식을 둘러싸고 촉발된 종근당산업의 형제 간 지분싸움에서 법원이 창업주 부인과 자녀들에게 일부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현 경영권 유지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임성근 부장판사)는 이종근 전 회장 부인 김모씨와 자녀들이 종근당산업을 상대로 낸 '주주 지위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명주주인 성모씨 등의 명의로 있다가 ㈜종근당산업으로 넘어간 3만540주는 원고들에게 돌려줘야 하지만 이미 제3자인 문모씨에게 넘어간 주식에 대한 권리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이 전 회장이 사망 전, 자신의 일부 주식을 성모씨 등에게 명의신탁했고 이 전 회장의 사후 장남이 경영권을 승계하면서 이에 소외감을 느낀 이 전 회장의 부인과 일부 자녀들이 자신의 상속분을 넘겨달라고 반환청구 목적의 주주지위 확인 청구소송을 지난해 말 법원에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법원 판결에 따라 故 이 전 회장의 부인을 포함한 소송인 이모씨 등의 종근당산업의 지분은 모두 합쳐 47.25%가 됐다.
하지만 현 이장한 회장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의 지분 52.5%보다 낮아 경영권을 가져오는데는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