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6일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장내파생상품 영업 신청서를 제출한 13개 증권사에 대한 본ㆍ예비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장내파생상품 업무를 인가 받은 증권사는 총 13개로 대신증권, 한국투자증권,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굿모닝신한증권, 하나대투증권, 대우증권, 현대증권, IBK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뉴엣지파이낸셜증권 서울지점, LIG투자증권, 리딩투자증권, 흥국증권이다.
특히, 흥국증권의 경우 예비인가에 그친 여타 증권사와 달리 본인가를 받아내 눈길을 끌었다. KIDB채권중개와 부은선물도 예비 인가를 받는데 성공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추가 신청을 한 14개 증권회사, 1개 선물회사에 대해 인가 업무단위별 본ㆍ예비 인가를 각각 의결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