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민간 R&D 투자환경 개선과 산업기술혁신 성장을 위한 조세정책’ 포럼 개최
한국경제인협회는 한국 경제의 저성장 극복과 민간 혁신ㆍ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민간 R&D(연구개발) 투자환경 개선과 산업기술혁신 성장을 위한 조세정책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주최하고, 한경협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송언석 기재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첨단기술을 향한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민간 R&D 투자의 중요성이 확대됐다”며 “기업들의 기술 혁신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임동원 책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R&D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를 담당했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민간 R&D 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이 지속해서 둔화하는 추세”라며 “민간 R&D 투자를 견인하고 있는 대 · 중견기업에 대한 미흡한 세제 지원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주요국이 기업 규모를 구분하지 않고 R&D에 대해 높은 수준의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을 고려해 대 · 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을 확대(대기업 0~2%→10%, 중견기업 8%→15%)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D 세액공제가 R&D 투자와 기업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주제로 발표한 이동규 교수는 “세액공제 지원을 받은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으로 구분해 R&D 투자 실적을 비교한 결과, 지원을 받은 기업이 받지 못한 기업보다 R&D 투자가 평균적으로 연간 7억2000만 원 더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R&D 투자 증가 효과를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은 3억3000만 원, 중견기업은 32억 원으로 격차가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민간의 R&D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절대 규모 측면에서 투자 효과를 주도하고 있는 중견 이상의 기업들에 대한 세제 지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패널 토론에서는 현행 R&D 조세 지원 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학성 LS일렉트릭 기술자문(고문), 김대성 SK에코플랜트 부사장, 이동준 지투파워 부사장(CTO), 조용립 우리회계법인 회계사(전무이사),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 김종훈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상임이사, 김문건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장 등이 참여했다.
김대성 SK에코플랜트 부사장은 “기업의 R&D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R&D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제 지원 등 간접 지원과 함께 보조금과 같은 직접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준 지투파워 부사장은 “중소기업의 R&D 세액공제율이 대기업에 비해 크게 높음에도, 중소기업이 받는 R&D 세액공제 금액은 대기업에 비해 크게 미흡하다”며 “중소기업이 현행 R&D 세액공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증빙자료 제출’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조용립 우리회계법인 회계사는 세액공제의 현금 환급 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조 회계사는 “R&D 사업의 높은 실패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기업으로서는 자금이 가능한 한 빠르게 회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미사용 공제액을 즉시 현금으로 환급해준다면 기업들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서비스업 R&D 지원 확대를 필수로 꼽았다. 이 본부장은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ㆍ원천기술 공제의 실효성이 높지 않은 것은 대상 기술의 세부 요건까지 일일이 나열하는 현행 포지티브(원칙 배제ㆍ예외 허용) 규정 방식이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기술 규정 방식을 네거티브(원칙 허용ㆍ예외 배제)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훈 산기협 상임이사는 “기업 간 공동 연구와 R&D의 국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간 공동ㆍ위탁 R&D와 기업의 해외 대학ㆍ연구기관과의 공동ㆍ위탁 R&D에 대해 높은 세액공제율(30%)로 파격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