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김호중은 실형, 박상민은 집행유예…같은 날 다른 선고 이유는?

입력 2024-11-13 18:08수정 2024-11-1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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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상민(왼), 가수 김호중. (뉴시스)

음주운전 혐의를 두고 두 유명인이 다른 선고를 받았다.

13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전서영 판사)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박상민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반면 음주 뺑소니로 물의를 빚은 김호중에게는 같은 날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김호중의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이다.

앞서 박상민은 지난 5월 경기 과천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귀가 전 골목길에서 잠들어 있다가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특히 박상민은 해당 음주운전 외에도 1997년, 2011년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 이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검찰은 “죄가 중하다”라며 실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며 이 같은 선고를 내렸다.

법원이 두 사람을 두고 각기 다른 판결을 내린 것에는 여러 양형 요소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상민은 과거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실형을 피했으나, 김호중은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음주 뺑소니, 기획사 대표 등과 공모하여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 등이 문제가 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특히 재판부는 김호중이 사고 후 모텔로 향하기 전 맥주를 구매하는 등의 태도에 “일말의 죄책감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 5월 음주 상대로 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김호중의 매니저는 자신이 운전했다며 경찰에 자수했으나, 17시간 뒤 출석한 김호중은 뺑소니를 인정했다. 음주 사실은 열흘 뒤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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