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는 정부의 건설산업 선진화 대책의 일환으로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이란 종합건설업체가 공사를 수주한 후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시행하는 종전의 계약방식과 달리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컨소시엄)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특히 전문건설업체도 시공능력이 되면 원도급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공동계약의 유형으로 건설공사 시행을 위한 공동수급체 구성시 주계약자(대표사)를 선정하고, 주계약자가 전체 건설공사 계약이행에 관해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을 하게 된다.
정부는 건설현장내 저가하도급 등 불공정거래 해소와 건설시장 투명성을 제고하고 종합.전문건설업체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 4월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제도를 도입했다.
토공은 이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하반기 발주예정인 공사비 500억원이상 토목공사 8건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도입여건을 비교.분석, 남양주별내지구 주변도로(구리시구간) 건설공사를 시범사업으로 확정했다.
이 공사는 7개노선에 대한 도로신설과 확포장 2.65㎞, 교량 4개소. 지하차도 2개소, 입체교차로 1개소, 하천개수 0.3㎞ 등의 건설공사로 구성돼 있고 공사비는 약 570억원이다.
토공은 7월까지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공사 내부기준을 정비하고 8월까지 건설공사 발주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 9월중 입찰공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