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시행령 개장안 내달 7일 시행
대부업체들의 야간 빚 독촉이 내달부터 금지된다. 이에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채무자들은 야간에 빚 독촉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만약,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대부업체의 경우 영업이 정지되거나 등록까지 취소된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달 7일부터 실시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안과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거,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 사이에 채무자나 가족 등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채권 추심과 관련된 일체 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에 따르면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빚을 받아내기 위한 폭행이나 협박 등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금융위는 또한 채권 추심에 있어 채무자 가족 등에게 대신 빚을 갚도록 강요하거나 법원, 검찰, 국가기관 등으로 오인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 받았을 경우에도 추심자의 성명, 연락처, 채무액 등을 채무자에게 서면 통지해야 하고 채권자와 채무자간 소송이 진행 중일 때는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로 등록할 수도 없다.
금융위는 이같은 규제들은 대부업체와 채권추심업자는 물론 일반 채권자에게도 확대 적용된다고 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법안은 심야에 불법적으로 자행되는 채권추심 행위를 비롯한 일련의 부당한 채권추심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