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장외파생상품 사전심의에 은행권 참여 보장"

입력 2009-07-1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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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일정 비율 은행권 인사 배정할 것

금융감독원은 15일 장외파생상품 사전심의제와 관련해 심사 과정에서 은행권의 참여를 충분히 보장함으로써 은행권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심사위원의 일정 비율을 은행연합회에서 추천하는 인물로 구성해 은행의 불이익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장외파생상품 사전심의제를 두고 금융투자협회에 자율기구가 설치된 것에 대한 은행연합회의 반발에 이같이 답변했다.

은행연합회는 당초 사전심의 제도는 도입에 따른 실익보다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클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행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사전점검제도 도입이 부득이할 경우 금감원앞 사전보고제로 대체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금감원 자본시장서비스국 관계자는 이에 "장외파생상품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된다"며 "협회에서 이를 심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장외파생상품이 은행권에서 많이 도입되는 점을 고려, 심사과정에서의 은행권의 참여를 충분히 보장함으로써 은행권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장외파생상품 사전심의 과정에서의 금융기관별 사전 불이익 여부보다는 통과 이후 나타날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권유와 유통 단계에서의 도덕적 해이를 우려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상품에 대한 포괄주의와 창의성 발휘를 근간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체계에서 정부가 장외파생상품의 개발에 사전적으로 직접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한 만큼, 자율기구는 심의를 통과 상품의 경우 금융당국이 안전성을 보증한 상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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