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산은지주-정책금융공사 설립 속도 낸다"

입력 2009-07-1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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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도 면세 추진

금융위원회가 오는 10월까지 산은지주회사와 정책금융공사 설립에 보다 속도를 낼 전망이다.

15일 금융위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이 향후 산은지주, 정책금융공사, 잔존 산업은행으로 각각 분할 설립되는 방안이 공사설립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참고로 공사설립준비위원회는 금융위, 기획재정부, 산업은행, 기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구성된 조직이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8월 말 예상 재무제표를 토대로 산은을 분할할 예정이고, 민영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면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 중이다.

산은의 주식발행에 따른 증권거래세 및 등록세, 농특세 등 약 1800억원 규모의 면세가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하고 있어 분할이 예정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산은 관계자는 이에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분할 과정에서 발생하는 등록세, 법인세 등의 세금을 한 꺼번에 물 수 있다"며 "법안 통과가 서둘러 이뤄져야 금융위가 추진하는 면세 방안도 효과를 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융위는 산은지주사 지분 매각 등 본격적인 산은 민영화는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추진한다는 기존의 방침을 재차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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