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12월 뜻하지 않은 임신이나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어려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가 생활할 수 있는 전용 쉼터의 문을 연다. 위기임산부를 위한 전용 쉼터 마련은 전국 최초 사례다.
서울시가 이번에 마련하는 위기임산부 쉼터는 총 10호 규모의 매입임대주택을 활용, 1호당 1가구가 생활하는 방식이라 다양한 어려움에 처한 위기임산부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위기임산부 쉼터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5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0호 규모의 매입임대주택을 서울시가 선정한 위기임산부 쉼터 운영기관에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선정된 운영기관을 통해 쉼터 보호가 필요한 위기임산부를 지원한다. 쉼터 운영은 연내 시작한다.
아울러 올해 서울시와 ‘약자가구와의 동행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국경제인협회는 회원사들(삼양그룹‧풍산‧한화‧호반)과 함께 위기임산부 쉼터 공간개선 경비를 지원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위기임신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가야 할 문제”라며 “LH와의 협력으로 전국 최초로 위기임산부를 개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쉼터를 마련하게 됐다. 앞으로도 위기임산부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출산을 결정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위기임산부를 물심양면 지원하고 있으며, 임신으로 고민‧갈등하는 위기임산부라면 누구나 전화나 SNS를 통해 24시간 전용 비밀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