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사태 막으려면 은행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전면 금지해야”

입력 2024-11-05 15:05수정 2024-11-0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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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ELS 대책 마련 위한 공개세미나
금투상품 판매 관행 개선안 1·2·3안 제시
전면 금지ㆍ별도 건물ㆍ사무실 판매 제시
금융위 “논의 통해 최종대책 수립 시 반영”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보안교육센터 강의실에서 개최한 H지수 기초 ELS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세미나에서 H지수 기초 ELS 대책 마련을 위한 주제 발표 및 각계 전문가, 유튜브 참여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의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5일 금융위원회는 금융보안교육센터에서 ‘H지수 기초 ELS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세미나는 H지수 관련 ELS의 대규모 손실 이후 금융당국이 마련한 분쟁조정기준에 따른 자율 배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전반에 대한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박사는 ‘은행의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은행을 통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것을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행 개선 방안 중 하나로 제시했다. 판매 금지 대상은 기존과 같은 상품구조의 복잡성과 최대원금손실 20% 기준을 적용한 상품이다.

이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이후에도 판매돼 온 일정 조건의 주가연계증권(ELS) 편입 신탁과 고난도 금투상품 편입 공모펀드의 판매를 금지하는 안이다. 판매량이 약 35조 원 이내이고 상품 구조가 대표 주가지수 5개로 제한되며 공모발행, 손실배수 1 이하인 ELS 편입 신탁이 판매 금지 대상이다.

또 다른 개선방안으로는 은행의 일반 창구와 고난도 금투상품 창구를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하는 안이 나왔다. 은행 영업점의 일반 창구를 예·적금 전용과 비고난도 금투상품 판매용으로 분리하고, 고난도 금투상품은 일반 창구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별도 건물 등에서 일정 기간 이상의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경력을 보유한 직원이 팔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마지막은 은행 점포 내에서 창구 분리를 통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안이다. 은행 점포 내에서 예·적금-비고난도 금투상품-고난도 금투상품 판매채널을 분리하고, 고난도 금투상품은 창구와 분리된 별도 사무실에서만 판매를 허용하자고 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은행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와 당국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됐다. 금융소비자는 ‘서명행위’가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는 행위임을 이해하고 계약 과정에서 주의를 다 하고 이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금융당국은 금소법 등 위반 사항에 대해 발생 원인과 행위자를 명확히 가려내 엄정히 제재해야 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현 판매규제 문제점을 냉철히 진단해 금융사의 ‘소비자 보호 원칙’과 소비자의 ‘자기책임 원칙’이 균형 있게 구현될 수 있는 판매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날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최종 대책 수립 시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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