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골프장 이용시 음식물 반입 제한 못해"

입력 2009-07-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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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골프장 음식물 반입 금지 '자인관광'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골프장 내로 음식물을 반입한 회원들에게 골프장이용을 제한한 (주)자인관광에 대해 시정조치 했다고 15일 밝혔다.

자인관광은 회원제 골프장(18홀) 업체로 경기 광주시 목동에 소재한 ‘강남300컨트리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인관광은 지난해 9월께 쾌적한 환경유지, 플레이 질서유지 등을 명분으로 골프장 입장객들의 음식물 반입 금지 안내문을 내걸고 이를 어긴 회원에 대해 벌점을 부과해 골프장 부킹을 일정기간 정지시켰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결과 자인관광의 골프장 입장객들이 가져온 음식물은 물, 커피 등 음료수, 초코렛, 바나나, 떡 등으로 골프장 환경훼손이나 경기질서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간단한 간식류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장시간 요구되는 골프경기 특성상 자인관광의 골프장 입장객들은 구내(그늘집)에서 시중보다 평균 3배이상 비싼 가격으로 판매되는 음식물들을 구입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가벼운 음식물을 가져왔다는 이유만으로 골프장 회원권의 이용 자체가 제한당하는 불이익도 받았다.

공정위는 골프장이용 제한이라는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서 부당성을 인정해 이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이 사실을 7일간 골프장내 공표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로 간단한 음식물 소지조차도 금지하는 골프장 사업자의 비합리적인 음식물 반입제한 행위가 개선될 것"이라며 "골프장 사업자의 골프장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가 제고되고, 골프비용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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