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적격-야 부적격 문건 삽입 등 위원장과 3당간사 협의후 결정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두 차례에 걸쳐 합의 도출이 무산되는 등 '난항'을 겪은 끝에 15일 여야 협의로 조건부로 채택됐다.
15일이 국회 재정위의 백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마감시한이라는 점에서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진통끝에 이렇게 합의하며 가결됐다.
이날 채택된 협의안의 주요 내용은 대학 경제학교수 경제전반 이론적 기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역임하면서 업무를 수행해왔다. 하지만 아파트 투기, 이중 허위계약서 세금 탈루 의혹 위법했다고 판시한 바 있다.
협의안에는 형법과 조세범 처벌법 위반 국세청장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서울시장개발위원장 영리목적의 겸직으로 부당한 이득을 얻은 것이 있다고 적혀 있다.
이명박 대통령 측근으로서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 등의 문제가 된다는 지적도 있다.
국세청의 쇄신 등에도 문제점이 내포되며 또한 후보자는 국세청장으로서 후보자에게 제기된 청렴섬, 중립성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게재돼 있다.
하지만 이 협의안과는 별도로 부적격 입장을 표출해 온 민주당 의원들은 민주당은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는 표현을 반드시 보고서에 넣어달라고 강조하면서 적격을 판정한 한나라당 의원들과 격론이 벌어졌다.
결국 서병수 위원장은 "청문 보고서는 완전한 합의안이 도출된 것이 아니다"라며 "오늘(15일)이 보고서 채택에 대한 국회에 부여한 마지막 법정기일인 만큼 협조해달라"고 호소했다.
서 위원장은 "교섭단체별 적격, 부적격 문구를 집어넣는 것과 이중 허위계약서 문제 등 이견을 보이는 것에 대해선 위원장과 3당 간사들이 만나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제안하고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결국 가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