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뱅크,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입력 2024-11-0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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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까지 주요 주담대 상품 3개 대상
주택도시기금 디딤돌ㆍ버팀목대출은 제외

(사진제공=iM뱅크)

iM뱅크가 이날부터 연말까지 주요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1일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에 해당하는 상품은 대면상품 HYBRID모기지론(3년 고정 또는 5년 고정)과 장기모기지론(6개월 변동 또는 5년 변동), 비대면상품 iM주택담보대출(5년 고정 또는 6개월 변동)로 총 세 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기존에 사용 중인 대출을 만기일 전에 조기 상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로, 주담대 상품에 따라 1.3~1.5%의 요율이 적용된다.

이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조치는 영업점에 방문해 직접 상환하거나 iM뱅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상환하는 경우 자동 적용된다.

다만, 주택도시기금 디딤돌ㆍ버팀목 대출과 주택금융공사 상품 등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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