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도시'에 대한 설계 기준이 마련됐다.
14일 국토해양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자원ㆍ환경위기를 극복하고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지침을 만들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기존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이 기후변화적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기존 3개 계획을 보완하는 성격이다.
지침은 지방자치단체가 과거 5년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장래 온실가스 배출량 예측과 목표연도 저감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가이드 라인을 담고 있다.
또 온실가스 배출과 연계한 기존 공간구조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녹색.대중교통 중심의 에너지 효율적 공간구조 수립과 태양력.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시설 확대 보급 등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도시 공간구조 개편방향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제정된 지침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지침에 따라 도시를 계획해 나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 지침을 바탕으로 서울시, 인천시, 춘천시, 남양주시와 함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저탄소 녹색도시 모델을 제시하는 등 녹색도시 조성 활성화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