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ㆍ카리나 괴롭힌 '탈덕수용소', 징역 4년 구형…"피해자와 합의하겠다"

입력 2024-10-2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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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왼), 카리나. (출처=장원영, 에스파SNS)

가수 장원영, 카리나 등 유명 아이돌들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퍼드려 온 유튜버 ‘탈덕수용소’에 대해 실형이 구형됐다.

23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김샛별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탈덕수용소’ 운영자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면서 약 2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아이브 장원영을 비롯해 엑소 수호, 에스파 카리나, 강다니엘 등 7명에 대한 허위 영상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23회 게시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그중 5명에 대해서는 모욕적 영상을 게시하고, 그들 소속사에 대해서도 업무방해를 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해당 영상들을 통해 총 2억5000만 원에 달하는 수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채널의 구독자는 약 6만 명 정도다.

검찰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의 영상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라며 “피해자들의 소속사 매니지먼트 활동을 방해한 점, 유료 회원제를 운영한 점, 영상의 내용이 피해자의 외모, 인성, 이성 관계에 대한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해달라”라고 짚었다.

이에 A 씨 측의 변호인은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오로지 수익적 창출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며 “피고인는 현재 봉사활동도 하고 있고 정신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A 씨 역시 “피해자들께 큰 상처를 드려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객관적으로 저를 돌아봤고 큰 상처를 드렸음을 후회한다”며 “앞으로는 책임감을 갖고 살겠다. 이번 일로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반성하고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A 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12월 1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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