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연내 새출발기금 집중홍보기간 운영"

입력 2024-10-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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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제도 개선 후 일 평균 신청자 26% 증가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일 서울 강남구 캠코 양재타워에서 열린 새출발기금(소상공인 자영업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금융위원회가 연내 새출발기금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 부실차주 원금 감면 우대 요건인 교육과정을 신속히 추가하고, 협약 미가입 금융기관에 대한 참여를 독려하는 등 추가 제도 보완에도 속도를 낸다.

김병환 위원장은 22일 새출발기금 운영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안양중앙시장을 찾아 이같이 밝혔다. 취임 후 첫 행보였던 8월 새출발기금 간담회 이후 두 달여만이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춰 조정하는 제도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제도 개선 이후 상황과 추가 보완 필요사항 등을 점검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12일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의 사업 영위 기간을 올해 상반기까지 확대하고 신청 기간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5일까지 하루 평균 새출발기금 신청자 수는 288명으로, 제도 개선 전 229명에서 26% 증가했다.

김 위원장은 추가적인 제도 보완 필요성도 강조했다. 앞서 국정감사, 민원 등을 통해 성실상환자 신규자금 지원을 위한 정책서민금융상품 지원요건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6개월 성실상환 시에만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상품 이용을 허용하는 현행 요건을 정비해, 새출발기금 성실상환 시에도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밖에 부실·폐업자 원금감면 우대 요건으로 인정되는 연계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채무조정이 적용되지 않는 협약 미가입 금융기관에 대한 참여를 지속 독려할 예정이다. 이달 15일 기준, 협약 가입 금융기관은 3009곳(80.7%)으로 올해 중 669곳이 추가로 가입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제도를 몰라서 채무조정 혜택에서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누구라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국가가 도와준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연내에 새출발기금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할 것"이라며 "남은 2년여의 운영 기간 끝까지 긴장감을 놓지 않고 계속 고민하면서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의 여정에 진정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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