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9-07-1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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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엠에스는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9일 케이엠에스에 대해 상장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