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복비' 결정방법, 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해야

입력 2009-07-1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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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동산 중개인들은 중개수수료의 결정방법을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명기해야한다.

13일 국토해양부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결정방법을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명기하도록 하는 등 중개의뢰인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 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안을 14일 공포ㆍ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는 중개대상물의 시설상태와 권리관계 등을 계약 시 알려주는 서류로서 정확한 중개서비스를 위한 소비자 보호장치로 위반 시 해당 중개업자는 3~6개월 업무정지에 처분된다.

현재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주택의 경우 거래금액의 0.9%(임대차는 0.8%) 이내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 요율이 적용되며, 주택 외의 상가나 토지 등은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알지 못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업자가 최고한도(0.9%)의 중개수수료를 요구함에 따른 분쟁이 끊이지 않아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이런 내용을 명시, 중개의뢰인이 중개수수료 결정 방법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목적이다.

또한, 미분양아파트에 전세를 든 세입자가 건설사 도산 등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중개업자가 미분양아파트를 중개할 경우 미분양아파트임을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도록 했고, 중개대상물이 위반건축물일 경우 위반 건축물임과 위반내용을 설명하도록 했다.

한편, 중개사무소에는 반드시 중개사무소등록증이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을 게시하도록 해 자격증 대여나 불법중개행위를 방지토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업자가 확인ㆍ설명할 사항의 범위를 확대해 중개의뢰인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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