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협회 “생숙 이행강제금 유예 긍정적… ‘건축법’ 개정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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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한국주택협회는 정부가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에 대해 높은 기대감과 함께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협회는 이번 대책이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주거 활용이 제한됨으로써 발생한 시장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맞춤형 지원을 통해 생숙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덧붙였다.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려는 소유자들을 위한 △성능 위주 설계 △주차기준 완화 △지구단위계획 변경 △오피스텔 건축기준 완화 등 장애 요인별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이를 통해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이 더욱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지자체별 생숙 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단일 창구에서 용도변경 절차나 지원 방안, 컨설팅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도 긍정적으로 분석했다. 소유자들이 생숙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기회를 제공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2027년까지 유예함으로써 합법적인 사용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마련했다고 봤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건축법’ 개정 등 조속한 후속 조치와 담당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중요하다”며 “협회도 주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주택업계와 정부 간의 가교 구실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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