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이 기내 음주?…국적 항공사 5년간 '안전법 위반' 과징금만 138억

입력 2024-10-1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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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항공기 이미지. (사진제공=이스타항공)

지난 5년간 국적 항공사들이 안전 운항 관련 법규를 어겨 13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실은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안전법상 국적사 과징금 처분 현황’을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8개 국적 항공사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항공안전법 등 위반으로 총 40회에 걸쳐 138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처분 사유로는 객실 승무원의 음주 적발을 비롯해 항공기 날개가 손상된 채 운항, 브레이크 냉각 시간 미준수 등으로 다양했다.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이 9회로 가장 많았고 제주항공·티웨이항공 각 7회, 이스타항공 6회, 아시아나항공 5회, 진에어 3회, 에어부산 2회, 에어서울 1회 등이었다.

항공사별 과징금 부과 액수는 제주항공이 37억3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스타항공(28억6천만원), 티웨이항공(24억3900만원), 대한항공(16억2천만원), 아시아나항공(15억5400만원) 순이었다.

이중 이스타항공은 지난 2019년 8월 단일 사례로는 가장 많은 16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는데, 비행 전·후 점검 주기 정비규정을 지키지 않고 총 10편의 항공기를 운행하다 적발됐기 때문이다.

이후 이스타항공은 3년만인 지난해 초 재운항에 나섰고 이후로는 과징금 부과 사례가 없었다.

연도별 과징금 액수는 지난 2019년 57억원에서 지난해 7억5천만원으로 줄었지만, 올해 24억1500만원으로 다시 늘어났다.

지난 8월 티웨이항공은 부품 정비 능력 인가 범위를 넘은 부품 사용 등 5건을 위반해 20억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태준 의원은 “국내 항공사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안전 법령을 어겨 승객들을 위험에 빠트리는 상황은 절대 없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항공사들은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국토부는 이를 면밀히 관리·감독해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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