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S화재 전직 임원 스톡옵션 취소 돼야”

법령위반 행위가 확인된 전직 임원에 대한 스톡옵션은 취소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개혁연대는 10일 특검 상고심에서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이 각각 확정된 H 전 S화재 대표이사와 K 전 전무에 대한 스톡옵션은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H 전 대표이사는 지난 2000년 5월 30일 회사로부터 4만주의 스톡옵션을 부여받아 2009년 3월 31일 현재 1만8166주의 미행사 잔량을 보유하고 있다.

K 전 전무 역시 스톡옵션 9000주 가운데 7899주의 미행사 분을 보유하고 있다.

개혁연대는 “법령위반 행위가 확인된 임직원의 경우 회사에 손해를 입힌 임무해태 행위로 스톡옵션 부여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며 “이사회 차원에서 취소를 결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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