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으로 상속세 낸 사례 등장…쩡판즈·이만익 작품 등 4점

입력 2024-10-07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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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쩡판즈의 '초상'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물납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낸 사례가 나왔다.

7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물납된 미술품 4점이 8일 국립현대미술관에 반입된다.

물납제는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고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가액보다 많을 때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난해 1월 도입됐다.

이번에 물납된 미술품은 올해 1월 서울 서초세무서에 물납 신청된 10점 중 4점이다. 서초세무서가 신청 내역을 통보함에 따라 문체부는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거쳐 10점 중 4점에 대해 물납 필요성을 인정했다.

해당 작품은 중국 작가 쩡판즈의 '초상' 2점과 한국 작가 이만익의 '일출도'(1991), 전광영의 한지 조각 '집합'(Aggregation)이다.

물납된 미술품 중 쩡판즈의 작품은 이번 물납을 통해 국립현대미술관이 처음으로 소장하게 됐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이를 다양한 전시나 행사에서 활용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납세자가 물납 신청한 미술품 중 학술·예술적 가치와 활용도, 작품 보존 상태 등을 검토해 물납 적정성 여부를 결정했다"며 "미술품 물납제도가 첫발을 내딛은 만큼 많은 관심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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