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스쿠터 음주운전' 방탄소년단 슈가, 1500만 원 벌금형

입력 2024-09-30 09:41수정 2024-09-3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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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민윤기)가 경찰 조사를 위해 지난달 23일 서울 용산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몬 혐의로 약식 기소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본명 민윤기)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30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7단독 이유섭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슈가에게 27일 벌금 1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의 구형 금액과 같다.

약식명령이란 비교적 가벼운 혐의에 대해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만약 슈가가 이에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 15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탄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를 받는다. 사고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의 약 3배에 달하는 0.227%로 조사됐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처분과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0.2% 초과 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슈가는 사고 17일 만인 지난달 23일 경찰에 출석해 3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 조사를 마친 슈가는 고개를 숙인 채 "너무나도 크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잘못된 행동으로 많은 상처와 실망을 안겨드려 정말 못나고 죄송하단 말씀 드리고 싶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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