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3대 은행, 직원 부업 허용…고용 계약 근로도 인정

입력 2024-09-2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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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019년 미즈호파이낸셜 부업 도입
미쓰비시UFJ도 주 1~2일 사외 일 허용

▲일본 도쿄에서 사람들이 출근하고 있다. 도쿄/AP뉴시스

일본의 3대 메가뱅크 가운데 하나인 미쓰이스미토모은행이 10월부터 전 직원을 상대로 부업을 허용한다.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미쓰이스미토모은행은 부업 허용 대상자를 주3일 근무제 적용 60세 이상 직원에 한정했으나 이번 달부터는 3만여 명의 전체로 확대한다. 다만 부업 시간은 월 20시간으로 제한한다. 사전 승인도 받아야 한다.

부업 허용 부문으로는 디자인, 어학 강사 등 본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종류다. 닛케이 보도에 따르면 고용 계약에 의한 근로까지 인정한다.

닛케이는 "미쓰이스미토모은행이 2026년 연공서열 폐지를 앞두고 인사 개혁을 추진하면서 현행 인사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9년에는 또 다른 3대 메가뱅크 미즈호파이낸셜이 부업제도를 도입했다. 지난해에는 약 800명이 부업 제도를 활용했다.

미쓰비시UFJ은행도 주 1∼2일 사외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결국, 일본 3대 은행이 모두 부업 제도를 운용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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