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테러방지법 위반 ‘IS 가입 선동·권유’ 사건 파기환송

입력 2024-09-2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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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단체 가입 선동에 관한 법리 오해…“다시 심리해야”
2016년 제정된 ‘테러방지법’ 적용 기소 첫 사례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대법원이 국내에서 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하는 활동을 하며 단체 가입을 선동·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리아 국적의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 일부를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오전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대법원은 테러단체 가입 선동 부분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가입 권유 부분은 원심의 무죄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게시한 글과 영상 및 선전 매체 명의 계정의 텔레그램을 링크하는 행위는 테러 또는 테러단체의 활동에 대한 단순한 지지·찬양·동조를 넘어 특정 테러단체인 IS에 가담·동참하는 행위를 고무하는 취지로 이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테러단체 가입을 결의, 실행하도록 충동하고 격려하거나 부추기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심리했어야 한다”며 “테러방지법 제17조 제3항에서 정한 테러단체 가입 선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 씨는 2015~2018년 경기도 평택의 한 폐차장 등에서 일하며 페이스북에 IS 사상을 찬양하는 글과 동영상을 올리고, 불상의 IS 대원과 대화할 수 있는 링크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단체 가입을 선동하거나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씨를 2018년 7월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2016년 제정된 테러방지법이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2018년 12월 1심은 가입 선동 부분에 유죄 판결을 내리며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가입 권유 부분은 무죄였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도적인 혜택을 부여한 우리나라에 테러리즘 선동으로 응답했다”며 “이러한 피고인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테러리스트를 양성할 수 있고 국민적 법 감정과도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2019년 7월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피고인이 테러단체 활동을 찬양·고무하거나 지지·호소하는 수준을 넘어 선동했다고 보기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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