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유럽민간항공위원회와 양해각서 체결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국제 무대 영향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9일 국토해양부는 지난 8일 프랑스 스트라스버그에서 유럽민간항공위원회(ECAC : European Civil Aviation Conference)와 항공기술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유럽민간항공위원회는 44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항공선진국그룹으로서 국제무대에서 미국과 함께 첨단항공기술 및 국제항공정책과 국제표준을 주도하는 영향력 있는 지역항공기구다.
국토부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유럽과 함께 항공안전, 보안, 환경보호 등 항공 제분야에 대해 정보교환, 전문가교류, 기술협력 및 국제회의, 항공전문가를 위한 공동교육프로그램 개설 등 협력을 할 수 있으며, 아울러 항공선진국그룹인 유럽이 우리나라의 항공안전수준을 세계적 수준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국제항공무대에서 그 위상을 더욱더 강화함은 물론, 앞으로는 많은 영향력도 행사할 수 있을 것이으로 국토부는 내다보고 있다.
또한 지적재산권이나 로열티 등의 부담 없이 우리나라가 유럽의 선진 항공안전기술 및 법제ㆍ행정모델을 도입하는 주요 창구로 활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Strasbourg)에서 개최된 '제31차 유럽민간항공위원회 총회'에서 국토해양부 장종식 항공정책관과 유럽민간항공위원회 의장(Luis Fonseca, 포르투갈 항공국장)의 공동 서명으로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