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못 내 쫓겨난 40대, 앙심 품고 여관에 방화…투숙객 3명 사망

입력 2024-09-2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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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화재로 3명이 숨진 청주 남주동의 여관 내부. (연합뉴스)

장기 투숙했던 여관에 불을 낸 40대가 체포됐다.

21일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A씨(4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44분경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에 있는 4층 여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여관에 장기 투숙하고 있던 50대 남성 등 3명이 사망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여관에 오랜 기간 투숙하다가 범행 전날인 20일 퇴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투숙비를 내지 못해 퇴실 요구를 받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에서 불을 붙인 흔적이 있는 신문지 등 방화 흔적을 발견한 경찰은 이날 오전 4시 50분쯤 여관 주변에서 A씨를 체포했다.

한편 사망한 이들 역시 한 달에 30만원의 숙박비를 내고 장기간 투숙하던 투숙객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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