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ㆍ새마을금고 대출받은 소상공인, 30일까지 이자환급 신청하세요"

입력 2024-09-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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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8일부터 환급 개시…1인당 최대 150만 원 환급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 카드사와 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에서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이달 30일까지 이자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자를 1년 이상 낸 사실이 확인되면 1인당 최대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20일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달 30일까지 3분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에 신청된 건에 대해서는 내달 8~15일에 환급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중소금융권(저축은행ㆍ상호금융ㆍ여전사)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각 금융기관은 이달 23일부터 이자환급 신청 기간, 채널 등에 관한 사항을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원대상 차주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식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이자환급금 신청 채널 및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 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진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온ㆍ오프라인 채널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법인 소기업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제출하면 된다. 해당 공문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해서 발급받을 수 있다.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려는 경우, 한 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 치 이상 냈는지 확인한다. 1년 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 기간(10월 8~15일)에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한다. 1년 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 원)을 한 번에 지급한다.

차주는 신청 전에 본인 지원대상 계좌의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계좌가 하나라도 있다면 이자가 전액 납입 완료된 후에 환급금이 지급된다.

이자환급 신청 대상 요건,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등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콜센터로 연락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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