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는 9일 태광이엔시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8일 밝혔다.
지정사유는 사채 원리금 미지급 발생 지연공시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태광이엔시는 한국거래소로부터 공시위반제재금 200만원을 부과 받고 오는 9일 하루동안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는 9일 태광이엔시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8일 밝혔다.
지정사유는 사채 원리금 미지급 발생 지연공시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태광이엔시는 한국거래소로부터 공시위반제재금 200만원을 부과 받고 오는 9일 하루동안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