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문에 바둑알 넣어" 학폭 피해자, 괴롭힘 끝에 살인…징역형 선고

입력 2024-09-20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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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도 넘는 학교 폭력을 당해오다 동창생을 살해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 A군 측은 곧바로 항소했다.

A군은 지난 4월 14일 새벽 2시30분쯤 중학교 동창생 B(19)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발생 3시간 전인 13일 밤 11시40분경 B군과 C(19)군은 A군이 사는 삼척 한 아파트에 찾아왔다. 이후 두 사람은 집이 더럽다며 냄비에 받은 물을 거실과 방에 뿌리며 A군에게 닦게 했다.

또한 일회용 면도기와 가위로 A군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른 것도 모자라 성기와 음모, 귀, 눈썹을 라이터 불로 지졌다.

두 사람의 도 넘은 괴롭힘은 계속됐다. A군의 옷을 벗기고 자위행위를 시켰고, 항문에 면봉과 바둑알 등을 넣으라고 지시했다. A군에게 강제로 소주를 들이붓기도 했다. C군은 새벽까지 계속되는 괴롭힘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인격 말살에 가까운 괴롭힘을 더 이상 참지 못한 A군은 옆방에 물건을 가지러 간 틈을 타 주방에 있던 흉기고 B군을 찔러 살해했다.

학폭 피해자에서 살인자가 되어 재판에 넘겨진 A군은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다. 당시 상당한 양의 소주를 마신 상태였고 또 신경정신과 처방약을 복용한 상태였다며 심신상실과 심신미약 등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건 전날 피해자 등 일행이 피고인 집에 방문하게 된 경위와 괴롭힘을 당한 경위, 내용 등을 비교적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어 변별 능력이나 행위 통제력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봤다.

그러나 “약 3시간에 걸쳐 피고인에게 인격말살에 이를 정도의 폭력과 가혹 행위를 가해, 피고인이 이를 견디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된다”라며 장기 5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

판결 후 A군은 곧바로 항소했다. 검찰 역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상태다.

한편 검찰은 엽기적 가혹 행위를 촬영하는 등 괴롭힘에 가담해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군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C군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7일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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