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ㆍ재건축 공공관리자 도입에 조합들 반발

조합들 "정비업체들 서울시에 줄대기...비리 만들어낼 것"

서울시가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을 사실상 '시유화(市有化)'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정비사업 조합과 관련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공공관리자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는 지난달 부터 서울시가 추진해 오고 있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공공사업 전환의 한 단계인 것으로 꼽힌다.

서울시가 정비사업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바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공공부문이 참여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이에 따라 현재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서울시내 175개 정비예정구역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 조항에 따라 공공관리자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이야기다.

하지만 이를 두고 정비사업 관련 업계와 특히 조합원들의 반발이 크게 일고 있다. 40년 가까이 민간사업으로 자리잡았던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이 지자체의 개발 권한 강화를 위해 희생되고 있다는 것이 반대 목소리다.

이들 조합과 관련업계의 반발은 우선 서울시가 시도하는 정비사업 공공관리자 제도는 다분히 서울시의 의도만 있을 뿐 건설관련 정부부처인 국토부와도 조율이 되지 않아 현실성이 낮다는 점이다.

실제로 국토부는 공공관리자 제도 발표 직후 곧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안에 합의한 바 없고, 다른 지자체까지 확대ㆍ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만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무엇보다 조합원들과 업계는 대규모 자금이 운용되는 재건축ㆍ재개발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과 사업에 따른 이익을 시가 독식하려는 것에 대해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서울시가 민간과 조합이 사업시행할 경우 당연히 비리가 발생하는 것처럼 매도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바른재건축재개발전국연합(재건련) 관계자는 "구청장이 정비업체를 직접 선정한다면 수주를 위해 조합은 물론 공무원에게까지 줄을 서게 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며 "시 의도처럼 부정부패가 차단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서울시가 이처럼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권한을 가져가려는 이유에 대해 우선 한강르네스, 동북권 르네상스 등 지자체가 꺼낸 개발사업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기 위해서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서울시는 어떤 형태의 사업이 추진되든 결국 재개발ㆍ재건축 형식으로 개발될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권한을 확보하려는 것은 서울시가 시장 등 서울시 고위층의 뜻에 따라 도시 정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시프트 등 선전효과가 높지만 비용 소요가 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재개발ㆍ재건축 개발 이익의 일부를 시가 차지하려는 것이 아니냐하는 날선 반응도 나오고 있으며 정비사업을 SH공사가 맡을 경우 결국 SH공사만 방대해져 공기업 방만 경영에 빠지게 될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뉴타운 사업 조합 관계자는 "재정비 사업에는 아무런 지식과 경험 없이 빈 땅에서 집을 지어왔던 SH공사가 주도하는 정비사업은 그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정비 사업 경험이 많아지면서 사소한 이익 문제로 인한 조합원간의 갈등이 잦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서울시가 잘 조화시켜나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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