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회계법인, HR 전문기업 뉴젠피앤피와 업무협약 체결

입력 2024-09-1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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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삼일회계법인과 뉴젠피앤피의 업무협약식에서 이승호 삼일회계법인 금융부문 대표와 박필조 뉴젠피앤피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삼일PwC)

삼일회계법인이 개발한 특정사업소득자의 연말정산 서비스를 간소화하는 솔루션의 마케팅을 위해 HR분야 전문기업인 뉴젠피앤피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뉴젠피앤피는 인사 및 급여관리 솔루션에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온 HR전문기업이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특정사업소득자 대상 연말정산 서비스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더욱 강화하고, 양사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결합해 시장 내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특정사업소득자란 소득세법상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소득자를 뜻한다. 이번 솔루션에는 특정사업소득자의 연말정산 과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모바일기능과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고객대응 기능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사업소득자들이 이전보다 간편하게 세무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삼일회계법인은 이번 솔루션을 자체 서비스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중소형 회계법인들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때도 솔루션 형태로 제공될 예정이다.

이승호 삼일회계법인 금융부문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특정사업소득자들의 연말정산을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이 솔루션은 삼일회계법인의 고객뿐만 아니라, 중소회계법인에게도 제공하여 상생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발전하는 AI 기술을 선도적으로 적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세무 처리를 돕고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박필조 뉴젠피앤피 대표는 “삼일회계법인의 재무 및 세무 전문성과 당사의 HR 솔루션 역량을 결합해, 국내 연말정산 시장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고객들이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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