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아파트 이웃주민을 살해한 최성우 신상정보 공개. (출처=서울북부지검 홈페이지)
아파트 흡연장에서 이웃 주민을 살해한 한 혐의로 구속된 최성우(28)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전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성우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검찰은 “최성우의 범죄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며, 범행 수단이 매우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다”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유족 역시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성우의 신상정보는 이날부터 30일간 검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앞서 최성우는 지난달 20일 오후 7시50분경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의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7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조경석에 내려찍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1시간 만에 사망했으며, 현장에서 상해 혐의로 체포된 최성우의 혐의는 살인으로 변경됐다. 검찰은 이날 최성우를 구속기소했다.
조사 결과 최성우는 피해자가 자신과 모친에게 위해를 가하려 한다는 망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추가적인 수사 및 재판을 통해 최성우에 대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규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