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호(32·수원FC)가 중국축구협회(CFA)의 영구 자격정지 처분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지만, 석연찮은 의문점을 해소하진 못했다.
손준호는 11일 수원시체육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CFA의 영구 자격정지 처분에 해명했다.
앞서 CFA는 자체 징계 결과 평생 중국에서 축구와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없는 영구 자격정지 처분을 알렸다. CFA는 '산둥 타이샨에서 뛴 손준호는 부당 이득을 도모하기 위해 부정거래와 승부조작, 불법 수익에 가담해 스포츠 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라고 명시했다.
이에 손준호는 CFA의 징계에 반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손준호는 조사 단계에서 가족을 거론하는 등 협박을 받아 일부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손준호는 산둥 타이산 동료였던 진징다오로부터 20만 위안(약 37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이 금액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어떤 명목으로 받았는지는 기억나질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승부조작 등 불법적인 금전 거래는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손준호는 "진징다오와 워낙 절친한 사이라 이전부터 고가의 선물을 주고받았다"라며 "내가 떳떳하지 못하다면 한국으로 돌아올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에이전트 또한 손준호가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 이체 내용에 중국 법원이 금품수수 혐의를 갖다 붙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손준호의 에이전트는 손준호가 중국 법원으로부터 20만 위안 금품수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고, "판사와 형량을 협상해 이미 구금돼있던 10개월만큼의 형량을 받는 거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CFA가 손준호가 승부조작을 했다고 결정적으로 본 이유는 진징다오와의 현금 거래 부분이다. 손준호는 지난해 1월 산둥-상하이 하이강 경기에서 90분을 뛰었고, 중국 공안은 진징다오 등 여러 선수가 해당 경기서 승부조작에 가담해 돈을 벌었다고 보고 이들을 체포했다. 하지만 손준호는 이 돈에 대해 정확한 해명을 하지 못했다.
한편, 약 10개월간의 구금 끝에 3월 석방된 손준호는 6월 수원FC 유니폼을 입고 K리그1 무대에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