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뉴스' 탈덕수용소에 승소한 강다니엘 "1억 민사소송 진행할 것"

입력 2024-09-1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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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뉴시스)

가수 강다니엘 측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탈덕수용소’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1일 강다니엘 소속사 에이라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 및 악성 루머를 유포해 심각한 명예 훼손을 가한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2022년 7월 형사 고소를 최초 진행, 금일(11일) 1심에서 승소했다”고 했다.

소속사는 “당연한 결과로 여겨지지만 1심 선고까지 걸린 2년의 시간은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며 “국내에서 가장 먼저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수사는 중단됐다. 신원 확정 후 2023년 7월 수사 재개를 요청했고 서울중앙지검에 의해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강력하게 정식 재판을 요청해 ‘탈덕수용소’를 법정에 세웠고 결국 그 모습을 드러내게 했다”며 “마침내 법원은 검찰의 구형보다 3배 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할 정도로 이번 사안을 엄중히 판단했다”고 전했다.

(뉴시스)

소속사는 “피고인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적 절차와 별도로 1억 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며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되지 않고,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악의적인 명예훼손과 이를 통한 수익창출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강력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사법절차가 끝나더라도 쉽게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남기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소속사는 “앞으로도 아티스트와 팬 여러분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유사 사례에 대해 합의 없이 가능한 모든 법률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악성 유튜브 채널과의 전쟁을 알렸다.

한편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한 A 씨는 지난 2022년 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강다니엘 외에도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엑수 수호 등 유명인들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다수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5월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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