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딸 홀린다"…10대 남학생 흉기로 찌른 모친 구속

입력 2024-09-1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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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대구 수성경찰서가 딸과 알고 지내던 10대 청소년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모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 씨는 9일 오후 10시 40분께 수성구 범어동 길거리에서 "딸이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당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이유로 B(14) 군의 복부를 흉기로 한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B 군은 A 씨의 딸과 함께 있었다.

B 군은 사건을 목격한 행인의 신고로 대학병원에 이송됐으며,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진술과 딸의 진술이 달라 범행 경위 등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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