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운명, 내년 8월 결정된다…미 법원, 독점 행위 처벌 수위 결정

입력 2024-09-0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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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사업 분할 등 해체나 독점 계약 금지 등 처벌 직면
“AI 챗봇 등장 등 변화한 기술 환경 고려”
OS서 크롬 분리 등 독점 방지 방안 검토

▲미국 뉴욕의 구글 스토어 매장에 구글 로고가 보인다. 뉴욕(미국)/로이터연합뉴스

구글의 운명이 내년 여름 결정된다. 미국 워싱턴D.C. 소재 연방법원의 아미트 메흐타 판사가 구글의 온라인 검색시장에서의 독점 행위에 대한 처벌 결정을 내년 8월까지는 내릴 계획이라고 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처벌 수위에 따라 구글은 검색 등 핵심사업을 분할하는 등 해체될 운명에 놓이거나 그보다는 수위가 약한 독점 계약 금지 명령을 받는 갈림길에 서게 된다고 WP는 전했다.

앞서 구글은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에 자사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애플 등에 260억 달러(약 35조 원)를 지급하는 등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 법무부는 구글이 다른 검색 업체가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차단했다고 판단했다. 메흐타 판사도 지난달 5일 구글이 ‘독점 기업’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구글에 가장 심각한 가능성은 주요 사업을 분할해 기업이 해체될 가능성이다. 뉴욕타임스(NYT)는 법무부가 구글의 안드로이드 OS에서 자사 웹브라우저인 크롬을 강제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기업 해체가 미칠 파장을 법원이 고려할 가능성도 있다. 블룸버그는 법원이 기업 해체 대신에 애플과 맺었던 것과 같은 종류의 독점 계약을 금지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2001년에도 법무부가 마이크로소프트(MS)를 해체하려던 방침을 포기하고 회사 측과 일부 소스코드 공개 등 훨씬 약한 처벌을 통해 반독점 소송을 끝내기로 합의했다.

법무부는 애초 내년 2월까지 반독점 사실관계를 파악해 처벌 안을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메흐타 판사는 구글의 대응 기회를 고려해 올해 연말까지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또 “오픈AI와 MS 등의 인공지능(AI) 챗봇이 새로운 검색 시장 경쟁자로 부상한 점을 참작할 것”이라며 “2년 전 증거 수집 이후 변화한 기술 환경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 측 변호사는 오픈AI와 MS 관계자를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AI가 인터넷 검색에 있어서 핵심 요소로 떠올랐다는 점을 제시해 자사의 독점적 지위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구글은 독점 행위에 대한 처벌을 최소화하려 한다고 WP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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