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가 되어줘" 정은지 스토킹한 50대 여성, 항소심서 일부 감형…왜?

입력 2024-09-06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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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지 (뉴시스)

걸그룹 에이핑크 정은지를 스토킹한 여성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는 지난 5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59)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벌금 10만원,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다만 1심에서 명령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파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조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정은지의 자택을 찾아가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수백 건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조씨는 정은지에게 ‘나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겠냐’라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정은지를 쫓아가는 등 스토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로부터 접근 금지 경고를 받았지만,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소속사와의 연락을 어기고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메시지(DM)과 연예인과 소통할 수 있는 유료 플랫폼을 통해 544회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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