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폭로 협박" 신현준 협박한 전 매니저…실형 확정됐으나 행방 묘연

입력 2024-09-06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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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신현준. (사진 = HJ필름 제공)

배우 신현준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매니저가 실형이 확정됐지만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6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신현준의 전 매니저 A(40대)씨는 지난달 28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 선고 후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지난 5일 형이 확정됐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신씨를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하면서 2심이 진행됐으나 A씨는 공판 내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경찰과 검찰의 소재 파악에도 A씨의 행방은 묘연했고, 결국 지난 4월 공시송달 명령이 내려졌다.

2심 재판부는 공시송달 명령 후에도 A씨가 법정 출석을 하지 않자 소송촉진특례 규정을 적용해 불출석 상태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 집행을 위해 A씨 검거에 나설 예정이다.

검찰은 “형 집행을 필요한 서류 절차를 마친 뒤 통화 내역, 위치추적 등을 통해 A 씨 소재 파악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21년 신현준에게 자신의 사연을 커뮤니티에 올리겠다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신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2020년 여름 소속사에게서 받지 못한 급여를 신현준에게 받아내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앙심을 품고 갑질 피해 등 허위 주장을 했다. 또한 이를 언론에 공개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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