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앱 설치해 정보 유출되면 곧바로 계좌 지급정지 신청해야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에서 24시간 스미싱 신고ㆍ상담 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감독원과 추석 연휴를 앞두고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 사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이버 사기로는 보이스피싱,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조회 등 공공기관 사칭, 명절 선물을 위한 쇼핑몰로 속여 대금을 갈취하는 문자 사기(스미싱) 등이 있다.
관계기관이 탐지한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문자 사기 현황에 따르면,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유형이 116만여 건(71.0%)이다. 청첩장, 부고장 등 지인 사칭형도 27만여 건(16.8%)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주식·가상자산 투자 유도, 상품권 지급 등 투자·상품권 사칭형이 2만여 건(1.3%)으로 전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
문자 사기 외에도 정상문자처럼 속인 후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유도해 금전이나 상품권, 금융거래 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다. 유포된 미끼 문자로 원격조종이 가능한 악성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되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관계 부처는 국민이 안전한 추석 명절을 보내도록 24시간 사이버 안전 대응 체계를 마련해 다양한 사이버 사기 감시와 범죄 단속을 한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추석 연휴 기간 문자 사기에 신속 대응하는 24시간 탐지체계를 운영한다. 스미싱 확인 서비스를 통해 신고·접수된 문자 사기 정보를 분석해 피싱 사이트, 악성 앱 유포지 등에 대한 긴급 차단조치를 시행한다. 카카오톡 앱에서 ‘보호나라’ 채널 친구를 추가하고 ‘스미싱’ 메뉴에 접속해 의심되는 문자메시지를 입력하면 10분 이내로 ‘주의’, ‘악성’, ‘정상’ 답변을 제공한다.
방통위는 이동 통신 3사(SKT, KT, LGU+),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각 통신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스미싱 문자 주의 안내' 메시지를 순차 발송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우정사업본부 및 한진·전국상인연합회와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우체국 소포 상자(10만 개)에 스미싱 주의 메시지를 붙인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와 휴대전화 기기 내 보안 강화 기능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도록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서비스 이용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경찰청은 추석 연휴 기간 전후 발생하는 사이버 사기 및 스미싱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연휴 중에는 택배 미운영 기간이 길어 사기 피해 확인이 늦을 수 있는 만큼 가급적 비대면 거래를 지양하고, 거래에 앞서 경찰청 누리집 '인터넷 사기 의심·계좌번호 조회' 서비스를 통해 사기 피해 발생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악성 앱 설치 등으로 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해 본인 계좌에 대해 일괄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피해금을 계좌로 송금한 경우엔 경찰청에 피해를 신고하고 범인이 돈을 옮기지 못하도록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문자 사기 의심 문자를 받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보이스피싱지킴이’에 신고하거나 국번 없이 118 상담센터에 연락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