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만나" 재결합 거절하자 여친 살해한 30대 남…결말은 구속

입력 2024-09-05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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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5일 부산 연제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A(3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40분경 부산 연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B(2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A씨는 7시경 112에 “여자친구를 죽였다”라고 신고한 뒤 옥상 난간에 걸터앉아 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A씨를 설득해 오후 7시35분경 검거했다.

B씨는 흉기에 찔린 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며 경찰은 즉시 119에 연락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약 1년간 교제하다가 최근 헤어진 상태였고, A씨는 B씨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범행 며칠 전 이별 통보를 받은 A씨는 사건 당일 B씨가 음식을 받기 위해 문을 연 순간 집에 무단으로 침입, 미리 챙겨간 흉기로 B씨를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교제 중에도 경찰에 A씨를 3번 신고한 사실이 확드러났다. 다만 신변보호 요청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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