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발주자 공사관리방식 다양해진다

입력 2009-07-0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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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발주자의 공사관리방식 선택 폭이 다양해 진다. 또 감리와 건설사업관리(CM)업자의 선정방식도 개선된다.

7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발주기관은 역량과 사업특성에 맞는 공사관리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발주기관이 자신의 역량과 공사의 특성에 따라 직접 감독, 부분책임감리, 검측, 시공, 책임감리 등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많은 발주기관이 책임회피,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주로 책임감리에 의존해 책임의식과 기술력 저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해 온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발주기관이 감리방식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감리용역 적정성 검토 세부기준'이 마련된다. 구조물의 규격 확인, 품질시험과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검측감리원의 등급도 신설된다.

획일적인 책임 감리에 의존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발주기관이 공사의 기본 구상단계에서 CM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또 실질적인 기술력 평가가 가능하도록 감리전문회사와 건설사업관리자 선정제도가 개선된다. 사전심사(PQ)평가는 해외설계 수행실적, 설계VE가점 등 기술경쟁 직접 관계없는 항목은 배제하는 등 단순화해 업체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기술력을 평가할 경우 면접을 통해 실제 투입되는 책임기술자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감리전문회사 선정은 참여감리원의 과업수행계획과 면접 등을 평가하는 기술자평가제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과거 사업수행건수나 금액 같은 외형적 실적보다 실제 기술력 위주의 평가로 업체선정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평가위원의 주관적 평가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위원과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평가사유서도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 감리전문회사의 부담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감리전문회사가 관련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당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감리원경력확인서를 통해서도 자격과 학력사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업체의 서류제출이 최소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발주기관의 기술력 향상과 공공사업 효율화는 물론, 감리와 CM 등 건설기술용역의 기술력 향상이 기대된다"며 "이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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