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발로 차 죽였다" 고발된 20만 구독자 유튜버

입력 2024-09-0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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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30대 남성 유튜버가 자신의 반려견을 발로 차 죽였다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2일 인천 서부경찰서와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유명 유튜버 A(35·남) 씨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A 씨는 아프리카 BJ 출신으로, 현재 2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11월께 자기 반려견을 발로 차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아내와 다투는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반려견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자신의 범행 사실을 시청자에게 알린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자신의 집 바닥에 반려견이 배설하자 "너 방송 아니었으면 나락 갔다", "마이크 잠깐 끄겠다"고 말하는 등 학대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또 A 씨는 자신의 반려견을 살해한 이후로도 두 차례 이상 반려견을 추가 분양받았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현재 A 씨는 6월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현재 재판을 받는 중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발인 조사만 마친 상태이다"며 "조만간 A 씨를 불러내 정확한 사실관계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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