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스쿠터 음주 운전' BTS 슈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

입력 2024-08-3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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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민윤기)가 경찰 조사를 위해 23일 서울 용산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술을 마신 뒤 전동 스쿠터를 몰다 적발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30일 오후 2시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슈가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슈가는 6일 오후 11시 15분께 용산구 한남동 길거리에서 음주 후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약 3배에 달하는 0.227%로 만취 상태였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처분과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0.2% 초과 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슈가는 사고 17일 만인 23일 경찰에 출석해 3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 조사를 마친 슈가는 고개를 숙인 채 "너무나도 크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잘못된 행동으로 많은 상처와 실망을 안겨드려 정말 못나고 죄송하단 말씀 드리고 싶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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