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아들과 함께 구속…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첫 사례

입력 2024-08-29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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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28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장소인 수원남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공장 화재로 23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가 구속됐다.

28일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 대해 “혐의사실이 중대하다”라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또한 산업안전법 및 파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받는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 대해서도 같은 사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아리셀 안전관리팀장 A씨와 인력공급업체 한신다이아 경영자 B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라며 기각했다.

박 대표의 구속은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가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됐다.

한편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께 화성시 서신면 소재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화제가 발생해 23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수사 결과 화재 원인은 무리한 납품 일정을 맞추기 위한 비숙련공 대거 투입, 또 이로 인한 불량률 급증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

큰 피해가 발생한 것 역시 신규 인력들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미비와 정규직만 열 수 있도록 안전장치가 달린 비상구 출입구 등 문제점이 대거 발견됐다.

이에 노동부와 경찰은 이달 23일 수사 결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박 대표 등 4명에 대해 사전 구속 영장을 각각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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