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코인 사기' 하루인베스트 대표, 법정서 피습…"흉기 반입 경로 조사"

입력 2024-08-28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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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고객을 속여 1조 4000억원대 가상자산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하루인베스트 대표가 법정에서 피습당한 가운데, 경찰이 법원에 흉기가 반입된 경위를 조사 중이다.

28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남성 A(40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24분경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현재 경찰은 범행에 쓰인 흉기의 소재와 A씨가 어떻게 흉기를 소지한 채 법원 보안검색대를 통과했는지에 대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 소재가 세라믹인지 다른 금속 재질인지 알기 어렵다. A씨가 흉기를 소지하고 보안검색대를 통과했으니 (보안검색대에서) 드러나지 않은 건 맞다”라며 “금속 탐지의 정확한 성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규명할 부분이라 지금 말하기 어렵다”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피해를 입은 이씨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송 당시 자가호흡이 가능한 상태였으며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씨를 포함한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 출금 중단 당시까지 하루인베스트에 예치하면 무위험 운용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고객들을 속여 1조 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해당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 됐으나 지난달 25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씨를 공격한 A씨는 이날 재판을 방청한 하루인베스트 피해자 중 한 명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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